이중 탱크, 비밀 개폐장치 등을 이용해 2년여간 수도권 일대 6개 주유소에서 115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를 진짜 휘발유인 양 팔아온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21일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비밀 개폐장치와 이중 탱크를 이용, 유사 석유를 대신 주유해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총괄관리책 이모(48)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박모(34)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달아난 유사 석유 제조총책 김모(46)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김모(53) 씨 등 3명을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 등의 혐의로 관할세무서에 고발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휘발유를 주유할 경우 연료 공급장치가 부식되거나 파손돼 출력 및 연비가 감소할 뿐 아니라 주행 중 갑작스러운 차량 정지로 인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도 인천 소재 주유소 단골손님 중 4명은 유사 석유 사용으로 인한 연료펌프 부식으로 차량이 정지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유통조직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이들을 관할세무서에 고발 조치, 불법 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