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진 승려등 2명 이례적 불구속 기소, 나머지 도박참가 승려 5명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몰래 이들을 촬영한 승려등 2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지난 5월 세상에 알려진 조계종 소속 승려들의 도박사건과 관련, 억대 도박이라는 세간의 주장과는 달리 인당 40만~5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도박 및 폐쇄회로(CC)TV 몰래 카메라 설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도박에 참가한 토진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의 승려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도박을 했다고 고발 당한 8명 중 1명은 같이 투숙만 했을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7명중 지위가 높고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제지할 책임이 있던 전 조계사 주지인 토진 승려 등은 불교신자는 물론 전 국민에 충격을 줬고, 도박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서 도박 법정형이 벌금형까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도박은 ‘세븐오디포커’였으며, 도박에 참여한 승려들은 일인당 20만~110만원을 들고 참가해 인당 평균 40만~50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백양사 주지 임명과 관련 이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이들의 도박을 촬영한 것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백양사 소속 보연 승려와 CCTV설치업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객실을 예약한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지 선임문제로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진 등 승려들이 전 백양사 방장의 49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호텔에 투숙할 것이 예상되자 이들을 촬영해 동향 등을 파악하려고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들이 영상만 찍고 음성을 녹음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객실에 침입한 혐의 및 벽지 등을 찢은 혐의 등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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