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거리를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고 싶어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손모(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10일 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노상에서 걸어가던 권모(22·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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