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1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와 관련 없는 전남도 교육감 및 광주교육감의 선거보전액 부정환급 의혹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14일, 15여명의 수사팀을 급파해 여의도의 한 빌딩에 위치한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전략그룹)와 사회동향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CN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초까지 이 의원이 대표로 재직한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보전액 부정환급 의혹과 관련해 회계장부와 지출, 수입 서류 등을 확보하러 나갔다”며 “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조사 중인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수사와는 별도의 사건”이라 말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2010년 선거당시 홍보비 등 선거보전 신고액(4억 2160만원)을 허위로 만들어 과다청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선거보전 신고액(1억9800만원)을 허위로 만들어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는 두 장 교육감의 선거기획과 선거홍보물 제작 등을 맡았었다.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측이 선거 홍보비 등을 부풀려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의원 개인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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