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예비판정서 승리. 9월 최종판정 앞두고 승기 잡아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SKC코오롱PI가 일본 화학업체 카네카와 폴리이미드(PI) 필름 특허 분쟁 예비 판정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SK그룹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예비판정에서 카네카가 제기한 SKC코오롱PI의 특허 침해 및 불공정 무역 주장에 대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PI 필름은 상용화된 고기능성 필름 가운데 내열성과 내한성이 우수해 소형ㆍ경량화된 IT 기기용 연성회로기판(FPCB)의 원판인 연성기판용 동박적층필름(FCCL)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또 반도체공정 소재, 절연재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며 LED, 태양광 사업에서도 신규 수요 창출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필름이다.

지난 2008년 SKC와 코오롱은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합작 투자해 SKC코오롱PI를 설립했지만 2010년 7월 카네카는 미국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에는 ITC에도 소를 제기하며 ‘태클’을 걸었다.

그러나 ITC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카네카가 자사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주장들이 필수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SKC코오롱PI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 측은 “SKC와 코오롱의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결합한 PI 필름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ITC의 최종판정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지만 증거조사와 청문절차를 거쳐 나온 이번 예비판정에서 승소하면서 SKC코오롱PI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전세계 PI 필름 시장은 도레이-듀폰 및 카네카가 약 45%, SKC코오롱PI가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글로벌 첨단소재 시장에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PI 필름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ryu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