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농업용 면세 경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주유소 업주 6명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변진환 검사는 20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43)씨와 모집책 김모(5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모집책 김씨는 시중가격의 50~60% 수준으로 면세 경유를 농민들로부터 사들였고 주유소 업주 김모씨에게 면세 경유 6만4300ℓ를 넘기며 10%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다.
업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집책 김씨가 사들인 면세 경유 6만4300ℓ를 시중가격에 판매하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주유소 업주들은 면세유 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꾸몄으며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시중가격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면세유 관리기관 농협에 이들을 통보해 면세유 배정을 중단 조치를 내리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