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은 사용자를 실제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와 관련해 근로자의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지난 2006년에 2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2건에 그쳤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와 관련해 민주노총에 제보해온 건수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1주일간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본 결과, 총 78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제보건수와 고소ㆍ고발 건수의 차이는 대부분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건설일용근로자 등 근로 지위가 열악한 경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내용을 고용부에 고소ㆍ고발하며, 고용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진정을 통해 입건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건설 일용노동자 등의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묵살이 실제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민권을 가로막는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나 고발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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