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 6253원, 상한선 6838원 범주 안에 놓여 있다.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심의구간안을 내놨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ㆍ하한선의 중간값을 놓고 심의 위원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6030원)이 결정됐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253원(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번에 결정된시급 6470원은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6545원, 8.6%)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올해 6월 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임금인상 전망치로 제시한 3.3%의 중간값인 3.7%를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으로 정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상위 임금 근로자와 하위 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값인 2.4%, 공익위원들이 협상조정분으로 내세운 7.3%, 하한 인상률 3.7%를 각각 더해 인상률 상한선을 13.4%로 정했다.
이후 15일 오후부터 시작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수정안을 내놓지 않다가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했다. 14차 전
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7.3% 인상 수정안을 내놨지만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 2명이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빠진 채 투표가 진행됐다. 남은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7.3% 인상) 6470원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