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이 가려졌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른 당선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난무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당선 무효 사태가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3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1809건)보다 23.5% 줄어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공명선거가 치러진 듯 보이나 적발 내용을 뜯어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 18대 총선(193건)보다 크게 늘었다. 수사의뢰(109건→127건), 수사기관 이첩(45건→47건)도 증가했다.

총 적발 건수가 급감한 데는 단순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인쇄물 배부에 관한 선거법 위반’이 293건으로 지난 18대 총선(517)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처벌 비율이 높은 ‘금품ㆍ향응 제공’은 258건으로 18대 총선(208건)보다 24%가 늘었다. ‘비방ㆍ흑색 선전’도 22건에서 60건(172%)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의 단속현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1일까지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1749명(1183건)으로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2206명이 단속된 것에 비해 22.3% 줄었다. 이는 사이버사범이 640명에서 288명으로 55%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375명, 21%)와 금품ㆍ향응 제공(355명, 20%)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당내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초반부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달 양형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나 유권자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의 경우 당선 무효화는 물론 원칙적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당선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새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같은 달 열린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재판장들이 양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재판장들이 선거범죄 처리를 1심과 2심 모두 2개월 안에 하기로 해 검찰의 기소시기를 감안해도 당선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은 불과 6개월이 안될 수도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당선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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