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잠적했던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6일 등기사무를 대행해주겠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로부터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주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주씨는 변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간 변호사자격을 잃게 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해 사무를 수임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인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9∼2010년 소유권이전 등기사무를 대신 해주겠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수백 명으로부터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130여회에 걸쳐 총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을 받던 그는 3차례에 걸쳐 예정된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이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작년 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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