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학교전담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사하경찰서의 A 경장에게 12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6월 4일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위력에 의한 간음)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A 경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맡은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A양과의 관계가 들통나자 사표를 제출하기 전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유사한 혐의로 세간의 질타를 받은 연제경찰서 B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를 맺은 여고생에게 SNS로 문자 메시지를 1만8449차례 보냈다. 같은 기간에 1291차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호감을 표시했고, 옷을 사주기도 했다.

특조단은 B 경장 역시 대가성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연인인 척 행동하면서 10대 여학생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B양과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양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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