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팀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의석 변호사는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 대질심문을 원한다”며 “나경원이 경찰에 출석하면 고발당한 나꼼수 팀도 출두할 것”이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3일, 헤럴드경제 취재진과 가진 전화통화서 “주 기자등 나꼼수팀은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다”며 “하지만 나경원 전 후보와 대질하기 전까진 출두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출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26일 재보선 당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주체가 나경원 전 후보 본인이라 보고 있으며 법무팀장 명의의 고발은 ‘꼬리 자르기’를 위한 꼼수라는 것. 따라서 이들은 나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출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나 전 후보를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주 기자, 정봉주 전 의원등과 함께 고소한 그는 “나 전 후보 측이 남편을 통해 기소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아울러 주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경우 ‘나경원 전 후보가 정 전 의원에게 자신의 아버지 학교를 감사 대상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마치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를 고발했다”며 “이에 따라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의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주 기자의 경우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건과 관련해 자신의 기사를 증명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나 전 후보와 대질심문이 있거나 나 전 후보가 경찰에 출두할 경우 같이 경찰에 출석, 증거를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이어 “나 전 후보의 경우 법무팀장을 시켜 이들을 고발했으므로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나 전 후보의 법무팀장은 자신이 ‘나 후보의 지시 없이 고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