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차 전원회의 15·16일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합의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15, 16일에 각각 13,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최종협상 시한을 재차 미뤘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 제출이 끝내 무산되는 등 아무런 성과없이 회의를 마쳤다. 12일 오후 4시 12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생산성과 실질임금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수정안 제출을 추진했으나 노사 이견으로 수정안은 제출하지 못한 채 12일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측은 법정 심의기한이 13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여전히 노사가 “1만원 인상” “동결”로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며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사에게 동시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근로자위원측이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 수정안의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측에서는 공익위원측에 심의구간 제출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측은 “공익안은 노사가 합의해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전통이었다. 어느 일방의 요구만으로는 공익안을 낼 수 없다”며 노사합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ㆍ사ㆍ공익위원간 장시간 접촉을 통해 조율한 결과, 사용자위원측은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근로자위원측은 “공익안 요청에 대한 노사합의는 어렵다”고 함에 따라 공익 심의구간안 제출 역시 무산된채 오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종료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협상에서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경우가 8번에 이른다. 올 최저임금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8100원, 사용자위원들이 5715원을 제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