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060590)는 식약청으로부터 고혈압치료제 올메사탄 실렉세틸(주성분:올메사탄)에 대한 임상시험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올메사탄 메독소밀은 일본 제약사인 다이치산쿄에서 생산하는 고혈압치료제의 원료물질로서 2013년 9월까지 원료에 대하여 비페닐메틸이미다졸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치료적용도의 물질, 용도 특허가 걸려있어 제네릭 발매가 불가능하다.

올메사탄 성분의 고혈압치료제는 1조4000억원의 국내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대형제약사가 다이치산쿄의 원료를 독점 사용하여 올메텍정, 올메텍플러스로 연간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수십여 국내 제약사가 올메사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시판하고자 품목허가는 받고 있지만,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출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씨티씨바이오는 다이치산쿄의 올메사탄 특허를 분석해 이미 지난 8월 자사 고유의 올메사탄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고 이번 허가를 계기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어 타 제약사에 비해 2년 이상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전홍렬 연구소장은 “다이치산쿄의 올메사탄메독소밀과 달리 자사의 올메사탄은 메독소밀 대신에 유도체로 실렉세틸이라는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합성물질을 만든 것”이라며, “이번 특허는 국내 최초로 해외신약의 물질특허를 회피한 사례이며, 이로써 약가의 50~60%를 차지하는 해외 유출 라이선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개발 의의를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올메사탄 실렉세틸의 기술실시권(특허사용권)에 대하여 다수의 국내 제약사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임상(단일임상) 및 시판허가가 끝나는 내년 중순께 이들 제약사를 통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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