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씨는 그동안 쌓아둔 포인트로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의도하지 않은 지출을 했다.
상품 가격의 20%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줄 몰랐던 그는 할 수 없이 잔액은 자신의 돈으로 계산해야 했다.
A씨는 다른 카드보다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권유 때문에 선택한 카드인데 이런 제한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이제 현금처럼 사용된다.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세금과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다. 심지어 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연회비, SMS 문자서비스 결제, 캐시백 전환,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포인트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쌓인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0.1% 최고 5%까지 주는 곳도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보통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정해진 쇼핑몰에서만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고, 한도가 %로 정해지는 등 여러가지 제한이 많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 중 KB국민, 우리, 롯데를 제외한 5곳은 한 번 결제 시 10∼50%씩만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카드사에서 포인트로 결제된 1억3000만 건 중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려 추가 결제를 한 건은 8918만 건(68.3%)에 이른다. 2012년(4156만 건)에 비해 3년 새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인트를 모아 놓고도 모 쓰는 현실이 되자 금융 당국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카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자율적으로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과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 책자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마트에서 포인트 사용시 20%로 제한한다’는 식의 안내가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의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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