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ㆍ2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준용)로 곽 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수감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네티즌들의 논쟁과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교육감은 서울검찰청사에서 대기중이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실망스럽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의 구속 수감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웬지 표적수사 같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면서 뜨거운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기사의 댓글에는 “사필귀정이다. 사법부가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라며 법집행을 옹호하는 글들과 “무상급식 보복? 웬지…” 등과 같은 비꼬는 글들이 나뉘어 줄을 잇고 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