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후 다시 또 다른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려 시도한 베트남 여성이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7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다시 또다른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해 입국을 시도한 혐의(형법상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로 베트남 여성 누엔(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결혼을 알선하고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도와준 국제결혼 중개업자 이모(65)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누엔씨는 올해 초 중개업자 이씨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인 남성 백모(37·서울)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지난 7월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누엔씨는 2008년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김모(50·강원 철원)씨와 결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출, 베트남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개업자 이씨 등은 누엔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씨를 속여 중개료 1천만원을 받고 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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