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ㆍ순도ㆍ성분 살피고 식약처 해외구매 가이드라인 따라야
혈관 관련 건강기능식품 중 ‘폴리코사놀’이 인기를 얻자 기준미달 제품 유통이 늘고 있다. 폴리코사놀은 몸에 유익한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리고,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효과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폴리코사놀이 인기를 끌자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접구매가 크게 늘었다.
최근 식약처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입 가능한 68개 기능성 표방 제품을 검사했더니, 12개 제품에서 건강에 유해한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셈이다.
모든 폴리코사놀이 똑같은 효과를 검증받은 것은 아니다. 제대로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순도, 성분 기준 규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정식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임을 확인 후 구매하는 게 좋다. 정식 수입되는 폴리코사놀은 우리 말로 제품명, 수입원, 유통기한 등이 알기 쉽게 표시돼 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로고와 함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됨” 같은 문구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유통되는 폴리코사놀 중 쿠바산 폴리코사놀 원료만 식약처의 생리활성기능 1등급 원료로 인정받았다. 이는 쿠바산 사탕수수 잎과 줄기에 있는 왁스에서 추출한 ‘8가지 알코올’을 분리ㆍ정제한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아닌 제품은 이런 기준 및 규격을 벗어나거나 유사 원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국내 면세점에서 팔더라도 폴리코사놀의 원산지, 순도, 성분 기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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