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31)씨는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져 AS센터를 찾았다. 구입시 ‘보험’을 들어놔 별 걱정 없이 찾아갔지만 수리비로 29만원을 내라고 했다. A씨는 AS직원으로부터 “약관에 분명히 명시됐다”며 “분실과 도난은 ‘보험’이 되지만 수리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애기를 들었다. A씨는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그냥 돌아왔다.

#2. 스마트 폰을 사러 판매점을 찾은 B(28)씨는 황당한 애기를 들었다. 수리는 보험이 안되지 않냐는 애기를 하자 핸드폰 판매 직원은 “그걸 왜 고장 났다고 애기하냐. 그냥 분실했다고 해라. 그럼 새것으로 바꿔준다”라고. 믿을 수 없어 그냥 돌아 온 B씨는 전화를 건 통신사로부터 “보험사가 그런 경우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A씨와 B씨처럼 스마트폰의 분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이 ‘보험’에 대한 불만은 급증하고 있다. 통신매장 직원과 아르바이트가 판매하는 보험에 위법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험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주된 원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판매직원에게 있다. 하지만 법률상 ‘보험’ 상품들은 ‘보험 설계사‘ 등 자격증 없이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창구 직원들에게 설계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관 등이 정의한 이 ‘폰보험’은 명확히 ‘보험’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보험팀에 따르면 실제로 통신사들이 팔고 있는 이 상품은 보험형식을 띤 부가 서비스다. 통신사들은 보험사에 스마트폰 보험 부가서비스를 피보험자로 단체 보험을 맺었을 뿐이며 이용자들의 집에 배달되는 보험증서는 단지 이들 회사가 단체 보험에 들었다는 확인서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보험팀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험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를 무자격자가 판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통신사로부터 보험료 서비스의 신고를 받아 서비스를 하게 해준 방통위는 “신고를 받을 때 우리가 금감위로부터 확인도 받았다.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보험 관련 불만이 급증하자 방통위는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매자가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게 했지만 금감원 등에 접수되는 보험관련 민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도 “2004년 법률 자문을 통해 보험서비스 공급이 법적 하자가 없음을 이미 확인한 만큼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