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준 모 정당 강서지역 당원협의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된 당원협의회장은 정당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해 이틀간 홍보물을 나눠주게 하고 이들 중 2명에게 식사비조로 개인별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사실을 진술한 자원봉사자 2명은 검찰에 통보한 만큼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주민투표법은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 등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구 선관위에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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