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6일 독도 주민의 거주와 정착지원을 뼈대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기본계획 수립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독도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한편 위원회 이름을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바꿔 독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 확대와 함께 독도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주거ㆍ의료ㆍ교육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정당인/박선영 / 토생)박선영 “독도 거주 지원법안 발의”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정당인/박선영 / 토생)박선영 “독도 거주 지원법안 발의”

개정안에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제사회의 홍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쳤다지만, 실제론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대응을 하는 것은 묵인으로 간주돼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1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도 일관된 관심과 사랑만이 일본의 침탈야욕을 없앨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윤석 강창일 장세환 문학진 정수성 변웅전 이진삼 김옥이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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