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수뢰한 1억원은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국민에 봉사하고 직무의 청렴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 및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업체 사장 김모씨로부터 사례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그는 제3자 뇌물교부,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지난해말 야간경관 조명공사 등 공사수주를 대가로 조명업체와 건설사 대표로부터 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 2억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항소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