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예고되는 등 개편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부과체계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데 전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돼 5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했고, 퇴직 후 수천만원 연금 소득과 수억원의 재산을 가진 은퇴자는 직장인 피부양자 적용을 받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산정방식이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자동차와 재산은 물론 가족의 나이와 성별, 가구원수도 따져가며 건보료가 부과된다. 은퇴 후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3억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매달 12만원 정도 부과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적지 않은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층이 있었다. 또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를 면제받는다.

더민주당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평가·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매겨온 건강보험료는 폐지하고 기존의 8개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통일시킨 종합소득에 대해 직장·지역 구분 없이 근로소득과 동일한 요율(올해 6.12%)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마련,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건보료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정부 검토안과 달리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부동산 거래·임대로 발생한 양도·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증여소득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 피부양자 구분 없이 연간 336만원을 웃도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보수)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을 고쳐 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 기준액을 ‘2000만원 초과’에서 ‘336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다. 무소득자에겐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부담 보험료(월 보수 28만원 기준 8560원)를 기준으로 정액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간에 제각각인 건보료 부과체계가 단순해지고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28일 건보료부과체계를 금융 임대 상속 증여소득을 포함해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역시 건보료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민주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약속하고도 이를 작년 1월 사실상 백지화했고.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를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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