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근로도 제한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청소년의 심야시간 근로도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1월 마련했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는 청소년을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서면명시 의무를 어겨도 14일 내로만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이런 규정을 개정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취약 사업장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허가해 줄 때도 건강보호 등을 고려해 24~6시 사이의 심야시간 인가는 제한할 방침이다.
상담이나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한다.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어디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안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