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분야
승합·화물차 살 때 취득세 감면 숙박등 통합 이용 관광패스 도입 9억 주택 소유자 주택연금 가입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환경ㆍ내수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친환경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우선,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신규 승합ㆍ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ㆍ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또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수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한 범 국민 쇼핑관광축제가 열린다. 대중교통ㆍ숙박ㆍ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한다.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맞춤형 스마트 해양관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레저 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캐디ㆍ카트 선택제 골프장을 올해 연말까지 64개에서 150개로 확대해 골프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유동화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