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20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및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7일 오전 남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증거인멸 정황 등을 포착해 28일 새벽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남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학 동창 정모 씨(65)와 또 다른 협력업체 등에서 수수한 뒷돈의 규모가 2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이날 보도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7일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대학 동창 정 씨에게 10년간 선박블록 독점 운송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정 씨에게 대우조선의 손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을 넘긴 뒤 자신이 정 씨의 해외법인 차명지분을 보유하는 수법으로 주주배당금을 부당 취득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에서 일감을 몰아받은 건축가 이창하(66) 씨나 특혜성 고가 지분 인수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삼우중공업 대표 등을 조사해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이번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측근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전격 소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29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개인 비리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혹들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재임 시절 대우조선에서 수조 원대 분식회계가 빚어진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