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반대 85·기권 3· 무효 8
국회의원 300명 전원 투표 참여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송달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지난주 첫 번째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된 후 일주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인데,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인원 및 구성원 수와 108명인 국민의힘 의원수 등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 최소 8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탄핵소추 여부를 가리는 국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첫 번째 표결에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됐고, 탄핵소추안은 개표 없이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전체 300명 중 195명의 의원이 투표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중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기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전원 투표를 했다는 뜻이다. 의원 전원이 투표했고 범야권 의원수가 192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이 12명으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다시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