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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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대와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4일 경북대에서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 양성과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사 사건과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무 경험과 학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사회복리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공유 △전문분야 학생 실무수습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된다. 양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후견사건, 상속사건 등 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법원의 실무 노하우와 직군별 업무 소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북대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전수한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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