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정부는 청년, 여성, 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ㆍ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2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 기회를 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도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대책을 밝혔다.
이번 일자리대책은 정부 일자리사업을 수요자ㆍ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장년인턴제 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되 취업 촉진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주는 고용보조금은 축소할 방침이다. 강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도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 수 등 실적을 매월 점검ㆍ공표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턴을 마친 청년이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 지원을 더해 1200만원 이상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말한다.
임신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여성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100%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