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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 악플 20대女 벌금 200만원
웹툰 작가 야옹이(왼쪽)과 그가 그린 웹툰 '여신강림'의 주인공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에 악플(악성댓글)을 남긴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두 차례 올려 야옹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옹이 작가가 쇼핑몰 모델을 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다'고 비방했다.

또 '야옹이 작가의 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돼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는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야옹이 작가는 최근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악플과 관련한 강경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언급하며 "메시지로 선처해달라고 보내지 마라. 이번엔 합의 선처 없다. 그냥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살아라"고 밝혔다.

한편 야옹이 작가의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동명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야옹이 작가는 웹툰 '프리드로우' 전선욱 작가와 공개 연애 중이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임을 고백해 응원을 받기도 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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