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30)이 홍보 계약을 맺고 슈퍼카 42대 등을 지원받고도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률 전문가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개밥주는변호사’는 최근 영상을 통해 황희찬과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바하나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짚었다.
최근 황희찬은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바하나로부터 홍보 계약 이행 미숙과 무리한 의전 요구 등을 이유로 사기 및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며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
바하나 대표는 황희찬에게 약 15개월간 슈퍼카와 의전차 등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던 SNS 브랜드 홍보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희찬이 지바겐·우루스·우라칸·페라리 등 특정 고가 차종을 거듭 요구했고, 잦은 차량 교체와 파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본계약 체결 직전 황희찬 측이 SNS 게시 조항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차량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희찬 측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는 “상대방이 계약 종료 당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감사의 뜻을 전했음에도 이후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계약 종료 당시 녹취를 비롯해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개밥주는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약상 홍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형사적 기망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가깝다”며 “계약상 핵심 의무인 홍보를 수행하지 않고 차량 혜택만 누린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형사상 사기 혐의 성립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홍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차량을 편취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주체가 황희찬 개인인지, 가족 중심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책임의 소재가 갈릴 수 있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리적 책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도의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슈퍼카를 하루 빌리는 데 수백만원이 드는데,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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