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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격탄’ 영세 자영업자, 늘어난 근로장려금도 사각지대
박홍근 "현실 반영 못 하는 업종별 조정률 개편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업종별 조정률 등으로 실제 혜택을 본 영세 자영업자는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 빈곤층의 근로장려금 수령 증가폭이 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수령 자영업자 가구는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000 가구로 2.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증가분을 살펴보면 사업장 사업자 증가 대신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 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단시간 근로 빈곤층은 2017년 35만2000가구에서 이듬해 91만9000가구로 늘어나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장 사업자는 21만9000가구에서 37만8000가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쓰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못 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영업자들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업종별 규모나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을 고려해 규정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 4440만원 미만, 숙박업의 경우 매출 333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업종별 조정률은 부가가치율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출 4800만∼6000만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자만 4만9361가구지만, 실제 신고소득이 2000만원이 안 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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