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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불륜설’ 퍼트린 男, 벌금 500만원 선고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A 씨(4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과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불륜의 아이콘? 남자 보좌관과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아울러 A 씨는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와 커뮤니티 MLB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남겼다.

A 씨 측은 “3곳의 언론사 기사를 통해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게재한 것이므로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기사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이 아니라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7년 6월 루머를 퍼트린 아이디 17개 사용자를 고소한 바 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언론사의 기사는 삭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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