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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만료’ 최순실, 미결수서 기결수로 전환…노역 투입?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3)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최씨는 이미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합의를 열어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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