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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우 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450만원 8년째 미납…法 “재산 공개하라”
-후배 카메라 빼앗고 폭행…“사과도 없었다”
-불어난 배상금 1200만원…이 씨 “미납 몰랐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배우 이경영(58) 씨가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 씨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재산명시 명령이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다.

[헤럴드경제DB]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 돼 같은 해 9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 씨가 조 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조 씨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조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 씨에게 조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이 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씨는 현재까지도 조 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조 씨는 “이 씨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를 대며 배상금 지급을 계속 미뤄 왔다”면서 “단 한차례의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산명시명령은 공시 송달이 아닌 직접 송달인 탓에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 씨가 법원에 세 차례 이경영 주거지에 대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끝에 이 씨는 지난 4일에야 재산명시 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씨의 소속사 측은 “당시 법률 대리인이 배상금 문제를 다 해결한 줄 알고 있었다”며 “최근에서야 이를 알게 됐다. 조 씨에게 배상금을 모두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가 재산명시기일 전에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조 씨가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명시기일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직접 출석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명시를 피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이 규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감치에 처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이 배상금 문제를 다 해결한 줄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인된 상황에서 8년 째 이를 모른 척 했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7년에 데뷔한 이 씨는 올해 출연작만 16편에 달하는 충무로 대표 다작 배우다. 최근 JTBC 드라마 ‘미스티’에서 방송국 보도국장의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모았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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