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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편향 도서’ 대안, ‘금서주간 만들자’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추천도서의 적절성을 재고하도록 공문을 보내 독서관련단체와 사서들의 반발을 산 가운데, 문체부가 추천도서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6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 좌편향으로 규정하는 시도와 관련한 성명서’란 이름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도서 선정과 관련해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추천도서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오는 13일 ‘도서검열과 도서관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이 사안을 도서의 자기검열과 독서 도서관의 자유 침해로 규정,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좌편향 선정 도서‘사태는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케이가 지난 5월19일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12권의 책을 좌편향으로 구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문체부는 추천도서 선정절차의 투명성 공개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고, 경기도청은 해당도서에 대한 폐기까지 주문하는 공문을 보내 사태가 확산됐다. 경기도청은 문제가 커지자 해당 공문을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밭은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 사안은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며 사실상의 금서조치”라며,
사전제재는 검열과 흡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특히 현 정부 들어 각종 표현의 결과물에 대해 ’변형된 형태의 검열‘을 작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자기 검열의 기제를 확대하려는 여러 사건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이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가 취소됐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뒤 지원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 사례 등을 들었다.

안 사무처장은 자기검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의 자유를 보장한 독서문화진흥법 및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9월 독서의 달 첫째 주간을 ’금서읽기 주간‘으로 선언, 역사상 금서가 된 책들을 활발하게 읽고 토론함으로써 알 권리, 표현의 권리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도종환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며, 발제는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덕주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부대표, 변춘희 서울시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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