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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원내대표 후보 입법 스타일…이주영 ‘지역’, 유승민 ‘인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이 원내대표 선출로 떠들썩하다. 세간의 관심은 박근혜 정부 성공과 새로운 당청관계 형성의 적임자를 찾는 데 쏠려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의 경우 다양한 입법 내용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입법 성향’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출사표를 던진 ‘신박(新朴:새로운 친박근혜)’ 이주영 의원과 ‘원박(원조 친박근혜)’ 유승민 의원의 입법 스타일의 경우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연히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주목된다.

‘2파전’으로 예상되는 이들 두 의원의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의 경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인권교육지원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많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의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동성애 조장 법안’이라고 비난받고 일부 발의자들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철회되기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원내대표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이 의원도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기도 했으며, 헬스장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지역’ 관련 법안 발의가 두드러진다. 그는 창원시에 포함된 구 마산시의 독립을 요구하는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마산권 제1부두선 등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에 동참하는 의원들 숫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유 의원의 경우 19대 국회들어 대표 발의한 12개 법안 가운데 발의자가 30인이 넘는 법안이 5개에 달했지만, 이 의원의 경우 1개에 그쳤다. 유 의원의 경우 가능한 많은 공동 발의자를 모아 입법의 ‘효과성’에 신경 쓴 반면,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만큼만 참여, ‘효율성’을 감안하는 입법 패턴을 보였다. 이런 까닭에 대표 법안 발의 숫자에서는 이 의원의 경우 지난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입법활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보다 약간 많았다.

이들은 각각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완료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유 의원은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당 원내대표가 되면, 국회 운영위원장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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