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정비전문가 등 33명 인력풀 운영
합의 뒤 총회·변경계약까지 후속관리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갈등을 초기 상담부터 중재하고, 사후관리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전담 창구를 만든다.
서울시는 21일부터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까지 공사비와 관련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창구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운영해 왔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한 뒤에야 중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지원 제도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양측이 공사비에 합의한 뒤에도 조합 총회나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공사비120센터를 통해 갈등 발생 전 상담부터 합의 이후 절차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된다.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범위는 시공자 선정계획과 계약,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 및 검증 등이다. 변호사 15명과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전문상담 인력풀을 꾸린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근무하며 상담을 맡는다.
간단한 제도·절차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이나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실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이른바 ‘공사비 닥터’도 투입된다.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조합과 시공사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합의서 작성과 체결까지 지원한다.
갈등이 봉합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진다.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펴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다시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해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축적된 상담 사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도 활용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목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