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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 2015년 완전허가제로
축산업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한우 100두, 돼지 2000두, 육계 5만수 이상을 키우는 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키우다가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도 살게 된다.

규모가 큰 축산농가들은 분뇨처리시설과 폐가축의 소각이나 매몰을 위한 장소도 확보해야 하고, 구제역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확정된 세부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된다. 축산농가는 사육 규모, 위치, 시설, 교육수료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실시된다.

허가기준 위반이나 허가증 대여, 환경오염 유발 등의 3회 적발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방역관련 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 방역기관들이 통합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되고, 농가 호수별 필요 인력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 가축방역부서의 인력과 조직이 보강된다. 분기별로 모의 방역훈련(CPX)도 실시된다.

구제역 방역 매뉴얼도 총 7개인 바이러스의 유형별로 차등화된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이러스 유형의 발병시에는 발생 농가의 가축만 매몰하지만, 신규 바이러스 발생시에는 기존과 같은 살처분, 이동통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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