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영창입소’ 관련 한동훈 질의에 “곧 밝혀질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영창 입소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의원이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복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께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첫 문민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방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왔고, 마치
2026-08-31 13:40:44
-
“청탁금지법 10년…국민신뢰 확보”
2026-08-31 11:23:37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공정 직무수행보장·국민신뢰 확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내달 시행 10년을 맞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달 국회에 공직자 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해 민간부문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게 인사·협찬 등 10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민원·입법·예산 및 일반 행정업무 수행 등 직무활동이나 민간부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뒀다.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벌 형량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직자의
2026-08-31 09:22:23
-

“통합사관학교가 기본”vs“현행 체제유지해야”…모순속 추가 공청회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난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1차 공청회가 고성과 소란 속에 ‘평행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통합 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하는 반면, 반대측은 ‘현행 사관학교 체제유지’를 고수하는 모순이 이어져 향후 추가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지난주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미국이 우주사관학교 창설을 발표한 것은 전문영역을 더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육해공사를 폐교한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1차 공청회에서도 “우리 군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3군 사관학교를 해체하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나는 집권 1기에 미군의 6번째 군종인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또
2026-08-30 08:52:56
-

韓 헬기 네팔 홍수현장 수색했지만 성과無…9명 추가파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헬기가 네팔 대홍수 현장을 두차례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 신속대응팀은 30일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29일(현지시간)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임차한 민간 헬기를 두 차례 띄워 현장을 살폈다. 현장은 육로 접근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간 네팔 당국은 2차 홍수 우려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헬기 운항을 제한해왔다. 이날은 헬기 운용 허가를 받으면서 오전 11시45분과 오후 12시38분에 두 차례 수색 작업을 벌였다. 다만 신속대응팀은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이동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현장에 나무가 빽빽하고, 경사가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할 수도 없어 착륙하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영상을 확보해 복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색 장기화와 현장 대응 확대를 고려해 소방청 8명과 외교부 1명 등 총 9명의 인력을 현지에 추가 파견했다. 앞서
2026-08-30 07:37:12
-

윤상현 “헌법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쇼핑’하는 것 금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헌법에는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쇼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두 사람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권력 입맛대로 대법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체제 출범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올리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헌법 제104조 제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분명하다”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가 마음에
2026-08-28 18:10:00
-
![[속보]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선정](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속보]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선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선정
2026-08-28 17:48:00
-
정부, 네팔에 KC-330 ‘시그너스’ 투입…구호장비·물자 수송 지원
2026-08-28 11:34:14
-

정부, 네팔 대홍수에 KC-330 ‘시그너스’ 투입…구호물자 수송 지원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김해솔 기자]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우리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KC-330 시그너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입은 소방당국이 구호물자와 장비 현지 수송을 위해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네팔 민간항공청과 활주로·급유 시설 등 현지 여건을 협의한 뒤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KC-330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 체류 국민을 국내로 수송한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목받았다.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 규모로, 연료탱크와 후미 급유장치를 제외하면 여객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 인원·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경우 1만4800㎞를 논스톱 비행할 수 있고, 최대 300여 명의 인원 또는 3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이같은 능력을 바
2026-08-28 10:39:40
-
![[속보] 한미일, ‘프리덤 에지’ 다영역훈련 내달 7∼11일 실시](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속보] 한미일, ‘프리덤 에지’ 다영역훈련 내달 7∼11일 실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한미일, ‘프리덤 에지’ 다영역훈련 내달 7∼11일 실시
2026-08-28 09:20:05





![[속보]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선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8/news-p.v1.20260828.bd2bdd102b3c4467b84e5d6f444ff473_T1.jpg?type=h&h=640)

![[속보] 한미일, ‘프리덤 에지’ 다영역훈련 내달 7∼11일 실시](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8/news-p.v1.20260828.5a53cef746024b2ab59a9c5cb8d4414e_T1.jpg?type=h&h=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