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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검사 尹, 640분 동안 듣기만 했다?” 고도의 전략 [세상&]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에 맞는 답은 안해” “10시간 동안 ‘공수처가 쥐고 있는 패’ 확인했을듯”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첫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질문지 파악에 주력, 향후 ‘작전회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약 10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입장을 밝혀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다. 전날 윤 대통령이 10시간 내내 입을 닫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등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했지만, 질문에 맞는 답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장시간 동안 200페이지에
2025-0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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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인정한 카메라 기술 중국에 홀랑 다 넘겼다…檢, 구속기소 [세상&]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 유출 혐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업체 한국지사 A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중소기업 B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B사 핵심 엔지니어 20여명을 끌어들여 A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1년 애플 등 해외기업 영업을 위해 B사에 영입됐지만, B사가 경영난을 겪자 중국 회사 등에 접근해 자신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직해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이씨는 B사 R&D센터와 설계팀, 영업팀 등 장비개발·해외영업 관련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명을 데리고 나와 A사에 입
2025-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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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검토”
“법원에 적부심 접수되면 체포시한 정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기록을 16일 법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록이 접수되면 체포시한은 정지된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
2025-0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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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안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안해”
2025-0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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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법원에 적부심 접수되면 체포시한 정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공수처 “법원에 적부심 접수되면 체포시한 정지”
2025-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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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번지수 왜이래?…서부 영장 중앙에 냈다 [세상&]
“전례없는 일, ‘부적합’ 결론 가능성” “해석 따라 심사자체는 가능” 의견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중앙지법이 타 법원에서 청구한 영장심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적부심 청구를 중앙지법에 한 데 대해, “일단 전례가 없는 일이며, 형사소송법에도 ‘관할법원’에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어 중앙지법에서 ‘판단 부적합’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으로서는 서부지법 영장을 심사해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 속에서, 형소법 214조의2에 따라 사실상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형소법 214조의 2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2025-0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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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尹 조사 오후 2시로 미뤘다 [세상&]
경호차 이용해 출석할듯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오후 2시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2025-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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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유력…공수처 “尹 진술거부 중” [세상&]
구속할 경우 구금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조사는 2시40분부터 예정돼 있으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있다. 윤 대통령 점심은 도시락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점심은 도시락이 제공되고 식사를 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구속
2025-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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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시 관례상 서부지법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시 관례상 서부지법에”
2025-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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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구속할 경우 구금 기간은 검찰과 열흘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공수처 “尹 구속할 경우 구금 기간은 검찰과 열흘씩”
2025-01-15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