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검경간 의사소통 없어…엄격한 심사 불가피”
[헤럴드경제=윤호·박준규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기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이의신청한 건수는 2021~2023년 2만5048건, 3만5492건, 3만9348건으로 계속해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만2681건에 달했다.
이중 기소된 건수도 2021년 528건에서 이듬해 944건으로 폭증했다가 2023년 1054건, 올 상반기 512건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송치된 건은, 경찰에서 일단 독자적으로 무혐의로 판단한 다음 불송치를 했는데 당사자가 불복해 검찰로 와 기소된 사건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처음 이의신청에 의한 송치제도가 생긴 직후에는 간단한 사건 위주로 올라왔다가, 이듬해 그간 쌓여있던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들이 대거 올라오면서 2022년 이의신청 및 기소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꾸준히 높아졌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경찰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2019년 6.4%에서 2021년 10.8%, 2022년 11.3%, 2023년 11.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휘가 있을 때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경찰 선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렸다가 이의신청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영장 기각이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을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검경간 사전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일반 법감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검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영장심사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전 의사소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감소 추세다. 2022년 10.7%, 2023년 10.9%, 2024년 8월 기준 9.4%를 기록했다”며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비율과 견줄 수 있는 게 검찰의 항고율(검사가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 항고를 하는 비율)인데, 이와 비교해서 경찰의 이의신청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