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1년 선고
지난해 ‘아줌마’ 말에 격분해 회칼 든 30대는 징역 8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에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재판에 선 바 있다. C씨(35·여)는 작년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회칼을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혔다. C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상고는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