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리 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을 퇴치하기 위한 공동작전을 펼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강 하구에서는 10여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고속단정ㆍ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 임무 등에 민정경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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