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달 말부터 인터넷ㆍ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외의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단기간내에 OTP나 보안카드를 대체할 다른 보안수단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계좌로 송금등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ㆍ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개정 규정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본인계좌로 송금 등 위험성이 적은 거래에서는 새로운 보안수단이 빠르게 자리잡힐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은행은 최근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해 본인계좌로 송금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 해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 없이 통장 비밀번호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며 가능한지 여부를 법령해석을 질의 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계좌로의 자금이체 거래는 현 규정에서도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없는데 은행들이 보안성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사용을 해온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전반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도개선을 반영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OTP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OTP가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아온 상황에서 보수적인 금융권 특성상 위험을 감수하고 섣불리 새 인증수단을 빠르게 도입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화 폐지가 다양한 인증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겠지만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