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기업정책 전문가 절반 가량이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대 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안 관련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43.9%)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등의 순이었다.
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계열사 간 거래 규제’(5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ㆍ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의결 및 공시ㆍ공개제도’(7.3%),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기타’(9.8%) 의견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ㆍ업종별로 다름’등의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 시 행정제재 외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징역형 폐지ㆍ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등의 순으로 답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58.5%)는 답변이 ‘필요하다’(31.7%)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설정된 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4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4촌 이내 혈족ㆍ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가 뒤를 이었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우선 10조원 이상으로 올리거나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