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현장 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금 체불 개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올해 공공 발주 공사대금 16조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 근로나 자재ㆍ장비업체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해도 임금 체불 개선 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지난 4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하도급 임금 체불 원인에 대해 ‘하도급 업체의 귀책’이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다. 또 이로 인해 공사대금 체불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7.2%로 절반을 넘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은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지만 공정위가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직불을 하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불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공사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부실ㆍ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