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기능 추가 - 변호사 5명ㆍ복지전문가 등 총 9명 법률지원 서비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추가ㆍ확대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28일 오후 2시 20분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센터가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등 두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자문ㆍ상담을 넘어 문제 해결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은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 포함 9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사회복지 관련 법ㆍ제도의 정보 부족 때문에 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보장분야 공익 소송’은 4대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호하는 ‘프로보노’ 변호사 위촉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으로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협박을 받으며 생활하는 시민들을 위해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자문, 복지관련 법과 제도ㆍ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기존 업무도 병행한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다”며 “센터가 공익소송 등의 기능을 적극 활용, 제도 개선에 앞장서 가난 때문에 법ㆍ제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