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장애인에게 머리카락 염색비로 52만원을 요구한 미용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충주경찰서, 충주MBC 등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이모(35ㆍ여) 씨는 지난달 26일 충주시 연수동 모아파트 상가 A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전에도 A미용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이 씨는 10만원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용실 원장은 가격을 묻는 이 씨의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다 머리 손질이 끝난 뒤 이 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52만원을 결제했다.
52만원은 이 씨의 한달 생활비다. 이 씨는 30여분간 돈을 돌려달라며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용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써서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가지 시술을 했다”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가 받은 시술 비용은 15만~2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피에 염색을 하는 등 시술도 잘못 이뤄졌다. 이 씨는 경찰을 부르고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염색 비용 20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을 돌려받았다.
사건은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확대됐다. 센터에 따르면 A미용실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소 2건 이상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은 “커피 마시러 놀러오라”는 미용실 원장의 얘기를 듣고 들렀다 커트비로 10만원을 냈고, 다른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에 40만원을 지불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충주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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