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기계제조업체 A사는 기존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중국 면세점 사업 진출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 사업 불확실성과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 등으로 올 6월 말 주가가 고점 대비 10%대 하락했고, 결국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부실한 B사는 중국자본 유치 및 신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납입일 지연 후 불발행돼 주가가 급락했고 이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AㆍB사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거나 관리 종목으로 선정된 중국진출 추진 종목에 대해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올해 4월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선정된 종목 37개 중 중국 자본유치ㆍ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던 종목은 총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개, 코스닥시장 10개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 중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체 상장폐지 사유 발생ㆍ관리종목 지정 종목 27개 중 37%(10개)가 중국 관련 종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종목 모두 신사업을 추진했다고 공시했고, 이 가운데 1곳은 증자를 통해 중국자금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ㆍ관리종목 지정 사유로는 영업손실,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부실과 감사 의견 거절이 81.8%로 가장 많았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공시나 보도가 나간 이후 평균 92% 급등했다가 69.8%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의 경우 평균 주가등락률(126.9% 상승 후 78.8% 하락)은 관리종목 지정 종목(62.8% 상승 후 62.4% 하락)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종목은 대체로 호재성 공시 발표 후 비정상적인 주가 급변, 기존사업과 관련이 적은 중국 신규사업 진출 발표 후 번복ㆍ취소, 중국 자본 유치 발표 후 일정 변경ㆍ철회, 최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의 보유지분 매도 등의 특징을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위ㆍ과장성 호재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납입일 연기나 제3자 배정 대상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공시를 수차례 정정하는 경우엔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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